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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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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OF INTERNATIONAL NEUROENDOCRINE FEDERATION – KOREAN BRANCH

제1장 총칙
제1조(구성배경)
국제신경내분비연맹의 한국지부로 본부의 이념과 목표를 위한 활동을 기본으로 하며, 본부에서 4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ICN(International Congress Neuroendocrinology)의 아시아권 학술행사를 2년마다 추가로 개최함으로써 아시아권 행사 유치에 대한 기회창출 및 아시아권 신경내분비학의 발전에 기여와 더불어 회원국 간의 친목과 학술적 교류로 인한 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여 세계 신경내분비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명칭)
INF(International Neuroendocrinology Federation)-Korea branch라 칭한다.
제3조(소재)
본 조직의 지부 본 사무실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직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1. (1) 국제신경내분비연맹의 한국지부로써 매 2년마다 ICN(International Congress Neuroendocrinology)의 아시아권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아시아권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최근 연구 발표 및 토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2) 아시아권 각 국가별 신경내분비학 연구자 모임 간 회의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 및 후원하여 각 국가별 내분비내과, 신경외과 및 기초 과학자 사이의 학술 정보 교류 촉진 및 친목 도모의 기회를 제공한다.
  3. (3) 신경내분비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진행한다.
제5조
본 조직은 관련 사업의 진행보조를 위해 각 국가별 운영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구성)
본 지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 개인-정회원
  2. 나. 국가-단체회원
  3. 다. 기업-단체회원
  4. 라. 기타
단, 나항의 국가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를 기본으로 한다(대한민국, 일본,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제7조(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가. 개인-정회원 : 신경내분비계 관련 질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조직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는 자.
  2. 나,다. 국가/기업 단체회원 : 본 조직의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에 협조하는 국가별 기구 또는 기업단체
  3. 라.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직의 운영과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
제8조(입회절차)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참여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신청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1. 가.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나.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필요 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1. 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 조직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 정기 행사 및 총회 등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조직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가. 지부장(대표) : 1명 - INF 조직의 한국대표가 당연직으로 선정된다
  2. 나. 총무 : 1명, 부총무 : 1명
  3. 다. 운영위원 : 한국지부 조직의 운영위원(당연직) 및 각 국가별 단체회원 대표 1인
  4. 다. 위원장 : 5명 내외
  5. 라. 감사 : 1명
제12조(임원의 임무)
가. 지부장은 본 조직을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각종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나. 지부장 유고 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감사는 본 조직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선출)
  1. 가. 지부장은 INF 한국지부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동안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INF 기구의 한국대표는 연임할 수 있다
  2. 나. 총무는 지부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3. 다. 각 위원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기)
가. 지부장(대표) : 13조 가항에 따른다.
나. 총무, 운영위원, 위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고문)
본 조직은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신경내분비학에 공헌을 한 자나 본 지부의 대표를 역임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기구
제16조(총회)
가. 정기총회는 지부에서 2년마다 진행되는 행사기간 중에 대표가 소집하여 진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의 결정 및 활동사항을 보고 받는다.
나.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라. 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운영위원회)
가. 본 조직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집약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나. 운영위원 중 국내는 대표가 포함된 정회원 중 10명 내외를 대표가 선정하고, 각 국가별 단체회원의 현 대표 및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 운영위원회는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수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한 회의 행사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1회의 정기 운영위원회를 가진다. 이는 대표가 소집하며, 관련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마. 임시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바. 운영위원회는 본 조직의 예산 및 결산 심의, 회칙 개정, 국가-단체회원의 성립 및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하고, 관련 행사의 준비 및 진행을 지원한다.
사.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회)
가. 본 조직은 학술, 연구, 간행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나.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 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 지부장은 상기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담당위원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가.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및 학술관계 업무를 관리한다.
  2. 나. 연구위원회 : 연구관계 업무를 관리한다.
  3. 다. 간행위원회 : 신경내분비학에 관한 책자(학회지, 초록집 외) 발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4. 라. 총무위원회 : 전반적인 운영과 회무를 관리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본 조직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제반운영을 결정하고, 감사가 심의한다. 운영 시 동반된 수익금등 일체는 매도, 증여, 임대등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성원에게 배당금등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해체 시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21조
본 조직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2조
본 조직의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
본 조직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INF 본부의 정관을 참조하며,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4조
본 정관은 2015년 11월 1일 재정안 통과 후 바로 적용하여 시행한다.